냥팜 서버 규칙

마지막 수정: 2025.11.30

본 규칙은 마인크래프트 냥팜 서버 및 공식 디스코드 내에서 규칙을 위반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규칙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운영팀의 판단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처벌은 증인 진술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진행되니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더 즐겁고 공정한 서버 환경을 위해, 아래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쾌적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0️⃣ 처벌 기준

경고 횟수
처벌 수위

경고 3회

1일 정지

경고 4회

3일 정지

경고 5회

7일 정지

경고 6회

30일 정지

경고 7회

영구 정지


1️⃣ 채팅 규칙

🔹 일반 채팅 금지 행위

항목
처벌

도배

주의 → 경고 1회

단타 채팅(의미 없이 짧은 단어 반복)

주의 → 경고 1회

전체 채팅 사담·친목·반말(타유저 언급 포함)

주의 → 경고 1회

전체 채팅에서 음슴체·초성 사용

주의 → 경고 1회

구걸

주의 → 경고 1회

관리진 안내·주의 무시

주의 → 경고 1회

고의적 채팅 미스 반복

경고 1회

확성기·전체채팅으로 타 게임 언급

경고 1회

장난식 확성기 사용

경고 1회


🔹 비속어, 불쾌 언행 행위

항목
처벌

욕설(특수문자·초성 포함)

경고 1회

전체 채팅/공공장소 욕설

경고 1회

아이템 이름에 욕설 사용

경고 1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경고 3회 + 채금 1시간

분쟁 유도·발생 행위

경고 3회 + 채금 3시간


🔹 중대형 언행 행위

항목
처벌

성적 발언

경고 3회 + 채금 3시간 (최대 영구정지 가능)

패드립

영구정지

논란 소지가 큰 발언(정치·종교·사회·허위사실 등)

영구정지

서버를 접는다는 발언, 서버/관리진 비하

영구정지

타 서버 언급

영구정지


🔹 디스코드 규칙

항목
처벌

비매너·욕설·분쟁 등 피해 행위

디스코드 경고 1회

타인이 봐도 명백한 문제 행동

디스코드 추방 및 차단


2️⃣ 서버 플레이

🔹 금지 행위

항목
처벌

구인구직, 홍보글을 확성기 사용하지 않은 행위

주의 → 경고 1회

구인구직, 홍보글 이외의 용도로 확성기 사용

경고 1회

시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내려서 시세를 파괴하거나 조작하려는 행위

경고 1회

재 판매·시세 조작을 위한 아이템 사재기

경고 1회

섬이 아닌 벌목장, 광산에서 잠광(F3+T) 사용

경고 1회

타인의 서버 플레이 방해

경고 1회

부적절한 스킨 및 닉네임 사용

변경 요청 → 변경 전까지 서버 정지

계정 몰아주기 모든 아이템, 즉 본인이 사용하던 주요 아이템을 남에게 양도하는 경우

경고 3회 + 아이템 회수

레벨이 부족하여 입장이 불가능한 곳을 TP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용

경고 3회

겉날개 또는 블럭 설치 버그로 맵을 탈출 하는 행위(제보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경고 3회

버그를 악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제보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영구정지

부계정 사용 (제보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영구정지

아이템을 현금화, 현금거래 하는 경우

영구정지

악의적으로 렉을 유발하는 경우

영구정지

사기

영구정지

타인 계정으로 대리 접속 (제보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영구정지


🔹 금지 모드

매크로, 비인가 프로그램, 허용되지 않은 모드는 모두 금지합니다. 애매하다 생각되는 모드는 반드시 운영팀에게 문의 후 사용해 주세요.


3️⃣ 섬 규칙

항목
처벌

대량 상점을 섬원이 아닌 유저가 사용할 경우

경고 1회

물기둥(땅을 넓히고 있는 경우는 제외, 접속 종료시 철거)

경고 1회

섬원 무통보 추방

경고 2회

타인의 섬의 작물을 허락 없이 서리·갈취·파괴

경고 3회

섬 테러

영구정지


🔹 도박장

배팅 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팅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경고 2회가 지급됩니다.

도박장 운영자는 확률에 마이너스 배수는 포함할 수 없으며, 포함 시 경고 2회가 지급됩니다.

항목
처벌

배팅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 2회

마이너스 배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고 2회


🔹 순위 몰아주기

특정 섬이 다른 섬의 순위를 인위적을 올려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거나, 이전 시즌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역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는 모두 상호 순위 조작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3회와 섬 레벨 초기화가 즉시 적용됩니다. 동일한 세력 또는 협력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목
처벌

다른 섬의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 몰아주는 행위

경고 3회 + 섬 레벨 조정


🔹 장기 미접속

장기 미접속으로 인해 섬에 추방당하면 창고 아이템은 해당 섬에 소유가 됩니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접속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장기 미접속으로 간주합니다.